지난 5월 9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자유공원. 518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견학 온 학생들이 당시 시민군이 군 영창으로 끌려와 고문을 당했던 영창체험을 하고 있다. /김영근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상고 대상이 되는지를 살펴본 뒤,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21년 5월 정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을 받은 유공자나 유족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배소를 낼 수 없게 한 ‘5·18 보상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원고인 유족들은 “기존 법에 따라 받은 돈은 신체적 피해 보상에 불과하다. 사망과 상해, 불법 구금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물론 5·18 이후 국가기관의 감시와 사찰에 시달린 점 등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해 1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헌재 판단에 따라 유공자에 대한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선 구금 일수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했고, 장애 없는 상해 500만원, 장해가 있으면 위자료 3000만원을 각각 인정했다. 다만 과거 형사 보상금을 받았다면 위자료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유공자 본인이 아닌 유족들은 상속분만 일부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위자료 기준을 인정하며 정부가 430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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