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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18 피해자 854명에 430억원 배상···대법서 확정

중앙일보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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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85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430억 6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참여 규모가 가장 큰 건이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854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은 배상금을 판결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 소송은 2021년 5월 헌법재판소가 “보상금 등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한 5·18보상법 조항(16조 2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헌재는 “‘정신적 손해’까지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잉금지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5·18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열린 것이다. 헌재 결정 시기 기준 5·18 보상금 수령자는 5807명이었다.

이에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 유공자와 유족 등은 2021년 11월 “생존자 대부분이 고문, 불법 구금, 폭행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1월 1심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사망하고 장해를 입기도 했다”며 “426억 6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행·구금·수형은 구금일 수 1일당 30만 원,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는 500만원, 사망은 4억원을 위자료로 정했다. 다만 유공자가 아닌 유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정했다.

지난 9월 2심은 1심의 위자료 판단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 12명의 위자료를 조정하면서 1심보다 조금 늘어난 “430억 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유사한 행위가 또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결을 확정하면서 유족 등은 430억 65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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