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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군, 자국 영해내 태국어선에 사격…"1명 익사·31명 구금"

연합뉴스 박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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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 "우리 어선, 미얀마 해역서 불법 조업"
지난달 30일 태국 라농주 앞바다에서 태국 어민들을 구조한 태국 해군 초계정 모습.[방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30일 태국 라농주 앞바다에서 태국 어민들을 구조한 태국 해군 초계정 모습.
[방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태국 어선들이 미얀마 영해에서 조업하다가 미얀마 해군에게 피격됐다. 이 과정에서 어민 1명이 익사했고 31명이 구금됐다

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로이터·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태국 남서부 라농주 인근 미얀마 영해에서 조업하던 태국 어선들을 향해 미얀마 해군 초계정 3척이 발포했다

태국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태국 어선 15척 중 2척이 미얀마 영해로 약 7.4∼10.6㎞ 들어가 조업하다가 사격당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태국 어민 3명이 물에 뛰어들었다가 1명이 익사했고 나머지 2명은 태국 해군에 구조됐다.

미얀마 해군은 또 태국인 4명과 미얀마인 27명 등 어부 31명을 태운 어선 1척을 끌고 가 어부들을 구금했다.

다른 어선들은 조업에 쓰던 그물을 급하게 잘라내고 엔진을 가동해 태국 영해로 복귀했다.


품탐 웨차야차이 태국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미얀마 해군이 태국 어선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단지 경고 사격을 한 것이라면서 당국이 사실 조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는 태국 외교부에 미얀마 외무부와 협력해 구금된 선원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태국 외교부는 미얀마 당국과 협의해 어부들의 석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 국제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국 어업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태국 어선이 미얀마 해역에서 불법 운항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농주 어업부도 어민들에게 어선이 양국 영해 경계선 근처를 항해할 때 미얀마 영해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국 어선들은 종종 미얀마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국 해역보다 어류 자원이 더 많은 미얀마 해역에서 계속 조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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