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경찰 쫓아오자 사고내고 도주…20대 징역형

연합뉴스 손현규
원문보기
야간 음주단속[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야간 음주단속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추적하자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11시 48분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가량 차량을 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하자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으며 그는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2. 2유재석 정준하 우정
    유재석 정준하 우정
  3. 3손흥민 토트넘 우승
    손흥민 토트넘 우승
  4. 4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5. 5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아파트 화재 형제 사망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