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5.1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하늘'…강원도,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

연합뉴스 강태현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배출원별 저감 대책 마련…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제한
강원특별자치도청[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을 시행한다.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계절적 요인과 기상 영향 등으로 대기 정체가 자주 발생해 수송, 산업·발전, 생활 부문 등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도는 3대 분야 15개 이행과제를 통해 도민들이 대기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지역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대 특·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세종)다.

계절관리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해당 지역에 진입할 경우 운행 제한 위반으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차량 통행량이 많고 민감·취약 계층 시설이 가까운 도로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

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집중 단속 구역을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쓴다.

안중기 도 산림환경국장은 "계절관리제 기간 다소 불편하더라도 농촌 폐기물 태우지 않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일상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tae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재순 임종득 기소
    윤재순 임종득 기소
  2. 2박나래 활동 중단
    박나래 활동 중단
  3. 3김연경 인쿠시 정관장
    김연경 인쿠시 정관장
  4. 4이금희 잠수 이별
    이금희 잠수 이별
  5. 5경남FC 배성재 감독 선임
    경남FC 배성재 감독 선임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