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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어선 선원 31명 미얀마에 억류…1명 익사

뉴스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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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국경 넘어 불법 조업 중 무장한 미얀마 선박과 충돌



30일(현지시간) 불법 조업 중 미얀마에 억류된 태국 어선을 보도한 태국 언론 기사 갈무리. (출처 : 네이션타일랜드) 2024.11.30/

30일(현지시간) 불법 조업 중 미얀마에 억류된 태국 어선을 보도한 태국 언론 기사 갈무리. (출처 : 네이션타일랜드) 2024.11.30/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태국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30명 이상이 미얀마 해역에서 다른 선박과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AFP통신은 30일(현지시간), 쑤왓 돈사 쿨 태국 해군 사령관은 태국 어부 1명이 익사했으며 "31명이 미얀마로 끌려갔다"고 밝혔다.

그는 충돌 당시 미얀마 해역에서 여러 척의 태국 어선이 조업 중이었다며 숨진 어부가 "공격 중 물에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쑤왓 사령관은 당국에 어부들의 석방을 위해 미얀마 측과 협상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태국 외무부 대변인 역시 미얀마 측과 석방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남부 라농주(州) 수산부는 어부와 어선 소유주에게 태국-미얀마 해상 국경 인근에서는 조업을 삼가도록 경고했다.


수산부는 성명에서 무장한 미얀마 어선이 태국 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20㎞ 떨어진 파얌 섬에서 태국 어선을 공격했다고 했으나 정확한 공격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태국과 미얀마는 안다만해(海)를 포함해 약 2400㎞의 육·해상 국경을 공유한다.

태국 수산부는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자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양국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의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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