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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추락한 활어차…‘음주운전’ 60대 운전자 부상

헤럴드경제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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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인천 남항부두 인근서 사고
면허 취소 수치 음주운전, 경찰에 입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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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술을 마신 뒤 트럭을 몰던 60대 운전자가 인천 앞바다로 추락해 다쳤다.

30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중구 남항부두 인근에서 60대 A씨가 몰던 1t 트럭이 바다로 추락했다. 바다에 빠진 A씨는 손을 다쳐 119구급대가 입수해 구조했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자는 “사고 차량은 활어차로 A씨는 저체온증도 보여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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