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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4법' 尹 거부권 이후 폐기 수순 밟나…송미령 해임 논란에 농정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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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4법,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 "법안 통과 유감…재의요구 건의"
송미령 해임 요구로 농정 차질 불가피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처리된 이후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이 '본회의 통과→재의요구권(거부권)→재표결 부결→폐기' 수순을 밟을 지 관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4법이 시행될 경우 '농업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시사한 한 바 있다. 대통령의 재가로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공산이 크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야당을 중심으로 농업 4법을 농망 4법으로 표현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가 본격화될 수 있는 만큼 내년도 농업 정책 수립 등에 있어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농식품부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업 4법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개 법안은 앞선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이후 27일 열린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의결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4개 법안이 실시될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데다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체적인 견해는 농업 4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다시 국회에서 재표결에 들어가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를 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모아진다. 양곡법은 거부권 행사로 2번 폐기된 법안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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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4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사진=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양곡법, 농안법의 대안으로 제시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전략작물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 인상,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품목 확대 및 본사업 전환 등을 실시함에 있어 농가소득을 조금 더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야당의 송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로 인해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송 장관이 대안이 아닌 망언을 내놓고 있다"며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을 맞아 내년도 농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소모적 논쟁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송 장관의 해임 논란이 올 연말과 내년초에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농식품부 산하 기관장 교체와 맞물리면 업무 공백에 따른 파장이 더 확산될 공산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농업 4법은 올 초 폐기된 양곡법 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질 경우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추진이 본격화되면 내년도 농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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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4인,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왼쪽 아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4.11.28.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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