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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2건 모두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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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대법서 소멸시효 정리 후 배상 인정 계속
1심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동 강요"
"자유 억압 고려하면 위자료 1억원 타당"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또 승소했다. 재판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에게 각 위자료 1억원의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해 12월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뻐하고 있는 모습. 2023.12.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또 승소했다. 재판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역에 동원된 피해자들에게 각 위자료 1억원의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유모씨와 故윤모씨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각 1억원씩을 이들의 유족들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 1942년 1월께 일본에 강제동원돼 1945년 9월까지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제철소에서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다. 윤씨의 경우 1944년 10월께 강제동원돼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한 제철소에서 노동하다 왼쪽 엄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기도 했다.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 시점'이 쟁점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오던 중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30일로 못 박았다.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번 사건들을 심리한 구 판사도 "원고 등은 2018년 10월30일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원고 등은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인정했다.

구 판사는 "피고(일본제철)는 원고를 강제로 동원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동을 강요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가족과 이별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교육의 기회나 직업선택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성 정도, 당시 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등 원고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보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그들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제기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집행까진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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