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기자]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가 공동 신청한 '대전(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가 최종 지정됐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했던 특구는 지난 28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공식 확정됐다. 특구 지정은 서구와 유성구가 힘을 합쳐 갑천 일원 132만㎡(약 40만평)를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지자체는 2025~2029년까지 5년간 1767억원을 투입해 △특수영상콘텐츠산업 고도화 △인프라 확충 △자족성 강화 △도시브랜드 제고 등 4대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갑천 일원을 중심으로 대전의 영상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했던 특구는 지난 28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공식 확정됐다. 특구 지정은 서구와 유성구가 힘을 합쳐 갑천 일원 132만㎡(약 40만평)를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지자체는 2025~2029년까지 5년간 1767억원을 투입해 △특수영상콘텐츠산업 고도화 △인프라 확충 △자족성 강화 △도시브랜드 제고 등 4대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갑천 일원을 중심으로 대전의 영상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특구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덕특구 등 지역 내 우수한 자원을 기반으로 특수영상 기술 개발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하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도 강화한다.
특히 주요 프로젝트로는 △도룡동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2027년 예정) △만년동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월평동 청년콘텐츠타워(2028년 예정)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업무와 주거가 결합된 원스톱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구 지정에 따라 기술 개발과 행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도 적용된다. 특허법 특례를 통해 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방재정법 특례로 청년콘텐츠타워 건립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도로법과 옥외광고물법 특례를 활용해 특수영상 영화제와 테마거리 조성 같은 프로젝트를 원활히 추진할 방침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드를 함께 성장시키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특수영상콘텐츠특구는 대덕특구와 함께 유성구의 성장은 물론 대전 전체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갑천 중심의 새로운 성장 축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두 지자체는 특구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정주 인구와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대전을 찾는 영화·드라마 제작진을 포함한 국내외 콘텐츠 제작사들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 지정됐던 '대전(동구·중구) 근대문화예술특구'가 이번에 해제되면서, '대전(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는 대전 유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이번 특구 지정은 대전이 아시아의 특수영상 콘텐츠 중심지로 도약할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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