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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PET에 7% 반덤핑관세 부과

매일경제 이지안 기자(cu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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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산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저가 공세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관보를 통해 중국산 PET 수지에 관세법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공포했다. 지난 7월 저가 중국산 PET에 4개월간 잠정적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 것에서 나아가 본 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잠정 조치는 신속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긴급조사를 한 후 조치를 하는 것이고 본 조치는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 덤핑이 확실히 확인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기업 티케이케미칼은 하이난 이성, 이성 다화, 시알시, 주하이 시알시 등 중국 기업 4곳이 해당 제품에 대해 18.6% 수준의 덤핑을 하고 있다고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중국 수출자와 생산자에는 하이난 이성, 이성 다화, 하이난 이성 무역, 하이난 헝룽 무역, 시알시, 주하이 시알시, 시알시 뉴머티리얼 등의 기업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는 향후 5년간 7.00~7.98%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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