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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이 날 조종했다" 친할머니 죽인 손주···'심신 미약' 인정한 법원 판결은

서울경제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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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강릉시 주택에서 함께 살던 친할머니 흉기로 살해
경찰 조사·재판에서 망상 드러내, 재판부 징역 18년 선고



강원도 강릉시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도망간 20대 손주가 재판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 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1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밤 강릉시 강동면의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외계인이 (나를) 조정해서 할머니를 찔러 죽이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사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거 같다고 진술하거나 할머니가 자신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 동기에 대해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했고 이에 자신을 드라마 속 악당 같은 사람이라고 돌려서 비난한다고 느껴 화가 나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정신 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봤다. 다만 A씨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대상인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이번 사건에 앞서 저지른 소액 사기 범죄 등도 형량에 참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친할머니 살해 이후에도 칼을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녀 추가 인명 사고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되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다 유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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