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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운영위원장協, '교섭단체 정책연구원 배치' 건의안 의결

연합뉴스 최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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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강화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민국 시도의회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양우식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양우식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의회 양우식(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건의안은 지방의회에 교섭단체 업무를 지원하는 별정직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게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법령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교섭단체에 직원을 배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국회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 활동 보좌를 위해 정책연구위원이 배정돼 있으며, 이들의 인원과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

양 위원장은 "국회 교섭단체와 같이 지방의회 교섭단체에도 의정·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건의인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전국 협의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내달 열리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며 의결 후엔 국회와 행안부 등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된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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