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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해 ‘말다툼’ 지인 치어 달아난 30대...피해자는 숨져

조선일보 고창=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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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뉴스1

고창경찰서. /뉴스1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 27분쯤 전북 고창군 고창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음주운전하면서 바닥에 넘어진 B(3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사고가 있던 날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말다툼을 벌였다고 한다. 사고 당시 차량을 타고 떠나려는 A씨를 B씨가 막아서다 넘어졌고, A씨가 그대로 차량을 주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B씨를 밟고 지나간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씨가 사고를 인지한 뒤 도주한 것으로 보고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고창=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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