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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깔린 줄 몰랐다" 지인 숨지게 한 음주 30대…대체 무슨 일이

머니투데이 민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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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넘어진 지인을 음주 상태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스1

바닥에 넘어진 지인을 음주 상태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뉴스1



바닥에 넘어진 지인을 음주 상태로 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고창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27분쯤 고창군 고창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바닥에 넘어진 지인 B씨(40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조수석 문을 잡고 서 있다 차가 출발하면서 넘어졌고 결국 뒷바퀴에 깔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B씨가 차에 깔린 걸 못 봤다"고 진술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와 B씨가 술을 마시고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가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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