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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의혹' 이웅열 명예회장 1심 무죄

아주경제 남가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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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당시 코오롱 회장이 2018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을 발표 후 임직원과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사진=코오롱그룹]

이웅열 당시 코오롱 회장이 2018년 11월 28일 오전 서울 마곡동 코오롱원앤온리타워에서 퇴임을 발표 후 임직원과 인사하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다. [사진=코오롱그룹]




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6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9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회장은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장유래세포는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이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5000억원을 구형했다.
아주경제=남가언 기자 e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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