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2주 사이에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에 적발된 검사가 해임됐다.
29일 관보를 보면, 법무부는 지난 26일 서울남부지검 소속 ㄱ 검사를 해임했다. ㄱ 검사는 지난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그는 경찰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목적의 채혈을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병원 접수 과정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 검사는 2주 뒤인 같은 달 25일 서울 양천구에서 음주 상태로 또 자동차를 운전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으면서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7%였다. 현재 ㄱ 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ㄴ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월15일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냈다.
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검찰청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ㄷ 검사와 ㄹ 검사도 각각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검사직에서 해임 처분했다. 법무부는 “지난 4월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5월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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