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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본시장법 논의도 가능"

매일경제 구정근 기자(koo.jungge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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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합리적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할 수 있다면 상법 개정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상법 개정이 불필요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상법이 광범위하게 일반적인 법이기 때문에 비상장인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회사까지 적용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론 다수 일반 주주가 있는 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맞고,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집중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맞는다"고 여지를 뒀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가져와 보라는 것"이라며 안 제시를 촉구했다.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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