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가 2026~2030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에 동의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7년 이후 해마다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는 구조다. 다만 증가율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국회 비준 동의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의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이 재석 234인, 찬성 173인, 반대 36인, 기권 2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작년보다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7년 이후 해마다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는 구조다. 다만 증가율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국회 비준 동의는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의 대응을 위한 수단으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