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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해임 기관장’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 해임 취소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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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연합뉴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사장 중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해임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자신의 해임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3년 임기를 다 채울 경우 올해 11월까지 근무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3월 해임됐다. 해임 사유는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열차 궤도이탈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었다.

국토부는 2021년 48건이던 철도안전사고가 지난해 66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나 전 사장이 공공기관운영법,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 전 사장은 자신의 해임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윤석열 정부 첫 해임 공공기관장’ 나희승 전 코레일 사장, 무효소송 제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306021937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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