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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연합뉴스 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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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28일 중소기업의 대기 배출·대기오염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등의 설치 비용을 90%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2억1천900만원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4·5종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 중소기업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한국환경공단의 소규모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다음 달 2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천안시 기후대기과를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60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203곳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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