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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반환 회피 못 하게"...국민의힘,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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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ㆍ분당 하더라도 선거비용 반환해야"
주진우 "434억 면탈 계획 없다면 민주당 반대할 이유 없어"
국민의힘이 정당이 합당하거나 분당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상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반환 의무가 부과됐을 경우 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27일)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반환해야 하는 대선 비용 434억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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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신설ㆍ존속하는 정당이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책임을 지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반환 예상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반환 의무 회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ㆍ탈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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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TV 생중계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요청서를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대선 비용 434억을 면탈할 계획이 없다면 이 법안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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