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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도시형캠퍼스법 통과…AI교과서 지위박탈法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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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에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를 진행한 뒤, 소위 심사 내용을 반영해 통과시켰다.

도시형캠퍼스법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도시 지역에서도 학교 통폐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역별로 학교 선호도나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따른 학생 쏠림현상으로 과대ㆍ과밀 문제가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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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등 인구 20만 이상 도시를 적용대상 지역으로 본교의 지도 감독을 받는 분교를 두는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도시형캠퍼스 모델을 개발하여 시행 중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우선 소규모 통폐합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학교를 캠퍼스 형태로 보존하는 방안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지만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강동구 상일동과 둔촌동 일대에 도시형캠퍼스를 추진중이다.

한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은 여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를 맡은 조정훈 의원은 "여야가 이렇게 첨예한 의견에 대해서 성급하게 의결하지 말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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