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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박한우 전 기아 사장, 1심 무죄→2심 유죄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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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장장과 공모 인정 안 돼"…2심 "암묵적 의사 결합"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촬영 이영주]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자동차 생산업무 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조순표 김은교 부장판사)는 박 전 사장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박 전 사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당시 화성 공장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박한우는 공소사실 범행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와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관여했음이 인정돼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박한우는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B공장 내 생산공정에 종사하는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당한 규모로 존재한다는 사정과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분명하게 알았다고 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에 관한 경영정책을 바꾸지 않고 A씨가 계속 근로자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A씨에게 위임한 권한을 통해 그런 사용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결국 박한우는 A씨와 암묵적 의사 결합을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9월 8일 선고공판에서 "화성 공장에서 일어난 위탁 계약을 살펴보면 A씨가 공장장 지위에서 전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사장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에서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는 2015년 7월 기아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발장을 낸 지 8년 만에 이뤄졌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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