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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복무 태만' 전북도 부설기관장 파면 처분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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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갑질, 복무 태만으로 물의를 빚은 도 산하 부설기관장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임한 이후 직원을 상대로 고성과 윽박 등 갑질을 하고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등의 복무 태만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무성했다.

진상 파악에 나선 도 감사위원회는 A씨의 이러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갑질 피해자는 25명가량이고 복무 태만은 30회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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