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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식 광양시의원 당선 무효 확정…내년 4월 2일 재선거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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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전경 [광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시의회 전경
[광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 신용식 의원이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27일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신 의원은 당선이 무효 됐다.

신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양 다 선거구(중동)에서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다음 달 20일 예비후보, 내년 3월 13∼14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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