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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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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의결한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개정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

공무원 근면위는 지난달 22일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51% 수준으로 합의했다. 공무원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를 모두 채우면 200억원대 중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교원 근면위는 지난달 28일 노조 전임자가 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교원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보장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은 공무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추정된다.

노동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면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 매뉴얼’을 노동부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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