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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애 때렸잖아" 학부모가 초등교사 고소…교사는 "안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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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린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해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당 학교 4학년 담임 A교사는 B양이 친구와 다소 심하게 장난을 치자 이를 제지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A교사가 자신을 때렸다고 부모에게 알렸고, B양 부모는 A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교사는 "B양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소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와 A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B양 부모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했고 추가로 위센터 인력을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을 확실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Wee)센터는 심리·정서 등 위기 상황의 학생에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상담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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