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0.0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초등교사 학생 폭행 진실공방 …학부모, 고소하자, 교사 “안 때렸다”

서울신문
원문보기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교육청.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교육청.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린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고소당해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씨는 B양이 친구와 심하게 장난을 치자 이를 제지했다.

B양은 이 과정에서 A교사가 자신을 때렸다고 부모에게 알렸고, B양 부모는 A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교사는 “B양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소 이후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사안이 교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학교와 A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할 경우 B양 부모를 상대로 법적조치에 나설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간 강사를 채용했고 추가로 위(Wee)센터 인력을 학교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을 확실하게 조사한 뒤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센터는 심리·정서 등 위기 상황의 학생에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상담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도서관 붕괴 사고
      도서관 붕괴 사고
    2. 2김창진 박현철 사의
      김창진 박현철 사의
    3. 3조각도시 도경수 인터뷰
      조각도시 도경수 인터뷰
    4. 4김건희 특검 기소
      김건희 특검 기소
    5. 5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