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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올해 736명 고용보험 부정수급…21억원 반환 명령

연합뉴스 김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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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제공]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자 736명을 적발해 이 중 위법 정도가 무거운 84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부정수급 적발액은 10억8천만원이며, 반환명령 금액은 추가 징수금을 포함해 약 21억원이다.

주요 사례로는, 건설 현장 작업반장이 자기 가족 3명을 마치 일용직 근로자로 180일 이상 현장에서 일한 후 일자리를 잃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 2천400만원을 타냈다가 적발됐다.

한 사업주는 퇴사한 사람을 유급 휴직한 것처럼 신고해 정부로부터 유급휴직 지원금 4천400만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이 사업주에게 추가 징수금을 포함해 2억6천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김범석 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유관기관과 취업 사실 정보연계를 통해 부정수급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며 "부정수급 조사 기법이 과학화해 부정수급 행위는 적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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