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1-3부(부장판사 김재령·송혜정·김영훈)는 25일 이 대변인,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변인 등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대변인은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았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출금 요청서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출국금지를 승인했고, 이 전 행정관은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가 보도됐고, 김 전 차관 사건 관련해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가 있었다”며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는 법률성을 모두 갖춰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위법하다고 해도 이 사건 무렵에 재수사가 임박한 순간으로 법무부 직권으로 출국금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규원 대변인이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 받았고, 이 서류를 은닉한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이에 대해 징역 4개월형을 선고유예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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