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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한동훈 "선거법 유죄도 존중하라"

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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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이후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그러나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썼다. 그는 이어 "이럴 수록 국민의힘은 더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라며 "구태를 청산하고 변화와 쇄신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수차례 거짓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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