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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에 음주운전까지…바다로 헤엄쳐 도망친 베트남인 '추방'

머니투데이 민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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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바다에 뛰어들어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된 후 국외로 추방당했다./사진=뉴시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바다에 뛰어들어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된 후 국외로 추방당했다./사진=뉴시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바다에 뛰어들어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체포된 후 국외로 추방당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6일 오전 1시5분쯤 베트남 국적 A씨(30대)가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차량을 몰다 철제로 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감지된 A씨는 정확히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려는 경찰에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한 후 경찰관을 뿌리치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도망가던 과정에서 부산 앞바다로 뛰어들어 200m 이상을 헤엄쳤고, 영도구에서 택시를 탄 후 주거지가 있는 사하구로 이동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 같은 날 오후 12시20분쯤 주거지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되었고, 현재 국외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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