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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갈등…"협의도 없이 결정" 소송 거는 사장님들

SBS 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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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본사가 재료를 공급할 때 도매가격에 마진을 붙여 파는 이 '차액가맹금'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스킨라빈스 점포를 운영하는 A 씨는 다른 점주 500명과 함께 가맹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가맹 본사가 필수 원, 부재료를 공급할 때 도매가에서 마진을 얹어 파는 차액가맹금이 점주와 협의도 없이 결정돼 본사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문제없다는 반응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구입하는 종이 봉투만 해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소매 가격보다 약 2배 비싸게 받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가맹점주 : 차액가맹금을 4.17% 선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정보공개서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합의되지 않은 것이다.]

최근 한국피자헛 점주들이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하면서 bhc나 투썸플레이스 등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피자헛과 달리 로열티를 받지 않는 곳이 많다며 차액가맹금은 오랜 관행이라는 입장입니다.

[박호진/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 물류 마진을 통해 본사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우리 업계의 오래된 관행인데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는 건 우리 업계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로열티(상표사용료)보다는 물류 마진으로 수익 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치킨, 피자, 커피 등 주요 외식업 5개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지난 2020년 1,581만 원에서 2022년 3,280만 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본사의 차액가맹금이 커질수록 일선 점포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갈등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조수인)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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