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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중대재해법 적용되나…고용부 조사 착수

아주경제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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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앞 삼성로고가 그려진 깃발이 흐린 하늘 아래에서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삼성타운 앞 삼성로고가 그려진 깃발이 흐린 하늘 아래에서 휘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 계열사가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지난 15일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근로자 두 명이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피폭 피해를 입었다. 당시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안전장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두 명이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이번 피폭 피해를 업무상 부상으로 보고, 지난 9월 삼성전자에 중대재해 발생 미통보로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상태다.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사고가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부상자와 달리 질병자는 3명 이상이어야 중대재해로 규정되기 때문에 질병 판단이 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경제=박진영 기자 sunligh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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