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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방사선 피폭' 삼성전자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착수

중앙일보 나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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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당국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가 중처법 관련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경기지청은 지난 15일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중처법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은 방사선 피폭 피해를 봤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처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을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방사선에 노출된 2명 모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고용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중대산업재해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청은 삼성전자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다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중처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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