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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전화에…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한 공무원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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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동차 자료사진. pixabay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동차 자료사진. pixabay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음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으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인 아파트 주민 B씨에 대해서도 A씨를 폭행한 뒤 순찰차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보고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잠을 자고 있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빼줬다"며 "그런데 B씨가 갑자기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렸고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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