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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요구에…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 한 공무원

이데일리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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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청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고 “이중주차 차량을 빼달라”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자인 아파트 주민 B씨가 A씨를 폭행한 뒤 순찰차도 발로 걷어찬 것으로 보고 B 씨를 폭행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와 B씨를 차례대로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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