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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간 음주운전 5번"...경찰, 구속영장 신청

파이낸셜뉴스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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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km 구간 운전...면허취소 수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 달 동안 5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37분께 거주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까지 약 3.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이번달에만 총 4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8일(서울 관악경찰서·1회)과 지난 12일(서울 구로경찰서·1회), 지난 21일(서울 관악경찰서·2회) 등이다.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과 차량 압수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악경찰서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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