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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 위한 근거 법 대표발의

노컷뉴스 광주CBS 조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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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 보상금 지급규정 마련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 반영, 실질적 보상 가능토록 유도
민형배 의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
민형배 국회의원. 민형배 의원실 제공

민형배 국회의원. 민형배 의원실 제공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은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5.18 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형배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접하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5·18 보상법' 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형배 의원은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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