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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총 "교원 보수 총액 10% 이상 인상" 결의문 채택

뉴시스 박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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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본사업 및 예산안도 심의
[수원=뉴시스] 경기교총 회관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교총 회관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경기교총)가 21일 수원시 팔달구 경기교총 회관에서 제123회 정기 대의원회를 열고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과 요구사항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교원 보수 총액 10% 이상 인상 및 제수당과 보결 수당 인상 ▲현장체험학습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 면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아동복지법 개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원 증원 및 학교 지원 등 5가지 내용을 담았다.

경기교총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기본사업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심의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권 추락과 열악한 처우, 학생지도 어려움으로 예비교사와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기피와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계 문제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경기교총 최고 의결기구로 25개 시·군교총의 회원수에 비례한 선출직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 등 총 98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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