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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 100개·음료 50잔' 노쇼에 '엉엉'…눈물 쏟은 자영업자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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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영업자가 빵과 음료를 대량 주문한 손님이 전화를 받지 않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SNS 갈무리

한 자영업자가 빵과 음료를 대량 주문한 손님이 전화를 받지 않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SNS 갈무리


빵과 음료를 대량 주문한 뒤 연락 두절된 '노쇼'(예약부도) 손님에 한 자영업자가 눈물을 흘렸다.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한다는 자영업자 A씨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노쇼 피해를 호소했다.

A씨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작은 주문에도 울고 웃는 게 자영업자"라며 "특히 작디작은 카페는 더 그렇다"고 했다.

이어 "선결제를 받아야 했지만 선수금을 이체해달라는 이야기에 '지금 당장 가서 결제를 해드리냐'라는 답을 해 나중에 결제하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이었다"며 "스콘 50개, 피낭시에 50개, 아메리카노 25잔, 딸기라테 25잔 준비했는데 연락 두절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 당해본 노쇼이기에 타격감이 컸지만 이 일을 통해 약속 지켜준 고객분들이 날개 없는 천사였다는 걸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글과 함께 A씨는 노쇼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당시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다.


A씨는 예약 부도를 낸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카운터를 걸어 다니며 안절부절못한다. 결국 손님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속상한 듯 울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훔쳤다.

글과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꼭 신고하셔라", "예약금 달라고 했을 때 성질내는 사람은 애초부터 올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소액 중고 거래 사기도 잡히니 이것도 금방 잡을 거다 힘내라" 등 반응을 보였다.

고의적인 예약 부도는 업무방해죄로 간주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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