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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초안 낸 조국당… 거부권 남용·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도 사유로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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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와
명품백 의혹 등 15가지 이유 열거
야권서도 “설익은 탄핵 소추안”

조국혁신당은 20일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그러나 이들이 내세운 탄핵 사유 상당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 행사를 문제 삼는 것이어서 야권에서도 “설익은 탄핵안”이라는 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예컨대,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를 첫 번째 탄핵 사유로 들었다. 법무부가 김 여사 소환 조사 입장을 공표한 검사를 교체하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할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것을 문제 삼았다. 여권 관계자는 “구체적 위법 입증도 없이 대통령의 공무원 인사권 행사를 탄핵 사유로 삼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경우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한 것이라 탄핵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도 탄핵 사유라고 했으나, 거부권은 헌법 53조에 대통령의 권한(재의 요구권)으로 명시돼 있다. 야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용은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법에 근거한 권한 행사를 탄핵 사유라고 하면 논리가 이상해진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밖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대우조선해양 노사 관계 국정 개입’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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