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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법원,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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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20일 두 사람이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保釋)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씨와 신씨는 각각 지난달 31일, 지난 6일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연합뉴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 △증거 인멸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법원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지정했다. 또 사건과 관련한 관계자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고 연락이 올 경우 그 경위와 내용을 재판부에 즉시 고지하라고 했다.

김씨와 신씨 등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은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허위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상황”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도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미결수 피고인은 1심에서 6개월간 구금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의 구속 기한은 12월이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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