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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관련 사건 위증...소속사 전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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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전 소속사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장 씨 사건과 관련해 모두 5차례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일부 위증만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모든 위증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고인 장 씨가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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