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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위증 전 소속사 대표…대법서 징역 1년6개월 확정

중앙일보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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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다.

고 장자연씨. 사진 JTBC

고 장자연씨. 사진 JTBC



김씨는 2012년 11월 ‘장자연 리스트’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2009년 3월 “김씨의 강요로 유력 인사에 성접대를 했다”는 취지의 유서와 관련 명단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종걸 의원은 같은 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씨 사건 관련 인물 실명을 언급했다가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씨는 재판에서 2007년 10월 신인 배우인 장씨를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이 주선한 자리인 중식당에 데려갔는데도 “장씨를 대동하고 간 사실이 없고, 우연히 만나 동석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8년 10월 방정오 TV조선 부사장과의 술자리에 장씨를 동석시켰는데도 “방 부사장이 참석하는지 몰랐고 장씨는 잠깐 있다가 떠났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각각 2007년 10월 방 전 사장이 참석한 식사자리에 김씨와 장씨가 참석한 사실, 2008년 10월 김씨와 장씨가 유흥주점에서 방 부사장을 만난 사실과 관련된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장씨의 통화기록, 관련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한 결론이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다른 세가지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했던 다른 위증도 모두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인정된 혐의는 A씨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위증 등이다. 2심 재판부는 “김씨는 장씨가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이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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