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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만 적용

SBS 배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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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9일)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택시 기사의 부상 등 피해 정도까지 고려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만 적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 등을 종합해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씨는 지난달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에 달하는 0.149%로 조사됐습니다.


문 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경위를 비롯해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동석자, 과태료 체납 전적 등 사고 관련 전반을 조사했고 문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문 씨는 경찰서 출석 후 '사죄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고 밝힌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 씨 측과 합의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 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기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기사가 따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의 여타 위법행위인 도로교통법상 주차 위반, 신호 위반, 후미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할 예정입니다.

통고 처분은 도로교통법상 범칙 행위가 있을 때 벌금이나 과료 상당액 또는 범칙금을 내게 하는 제도로 교통법규를 비롯해 비교적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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