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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전북도의원 "도립미술관장 갑질 행위 문책은 솜방망이 처분…다시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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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감사규칙 제19조 3항 의거 철저한 재감사 요구

박용근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전북도의회

박용근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전북도의회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도의회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군)이 지난 18일 행정사무감사 미진감사에서 지난해 도립미술관장에 대한 갑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두고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도립미술관장의 처분 요구서를 바탕으로 질의를 진행했으며, "관장의 갑질 행위와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도 고문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의뢰한 결과, 모두 이를 갑질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갑질 행위 외에도 수장고 업무 분장의 부적정, 수집작품추천위원회 위원 위촉의 부적정 등 총 3건의 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가 경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과정에서 징계가 아닌 문책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처분이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만큼 재감사가 필요하다"며 "도지사는 도 행정감사규칙 제19조 3항에 의거해 재감사를 통해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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