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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다혜 검찰 송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위험운전치상 미적용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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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된 문다혜 씨 [사진 =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로 입건된 문다혜 씨 [사진 = 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택시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가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가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문씨가 불법주차·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과 사고 당시 후미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할 방침이다.

앞서 문씨는 지난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충돌했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2배인 0.149%로 확인됐다.

문씨는 사고 13일 만인 지난달 18일 경찰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씨의 사고로 택시 기사가 피해를 본 것 등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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