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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징계' 손질…마약·음주운전 비위 경찰복 벗긴다

연합뉴스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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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징계 신설해 해임 또는 파면…음주운전도 처분 강화
경찰,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강화[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 강화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음주운전, 마약 범죄,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마약류 비위에 대한 징계 규정이 신설됐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이뤄진다. 경찰 내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 차이가 난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겐 파면∼강등 기준이 적용됐다. 즉 강등을 통해 경찰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터줬던 셈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경우엔 최대 파면에서 최소 강등 처분이 이뤄진다. 0.08% 미만인 경우에는 강등∼정직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0.08%∼0.2% 미만이면 강등∼정직 처분이, 0.08% 미만이면 정직∼감봉 처분이 기준이었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부서장 및 관리자는 강등∼정직 처분이, 일반 직원은 정직∼감봉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술자리에 차량을 갖고 참석했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를 한 단계 가중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사실상 음주운전 예비행위로 간주해 경찰에서 퇴출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징계한다. 비위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이 이뤄지게 된다.

이 밖에도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비위 유형을 '성폭력'으로 바꿔 수사 여부와 상관 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돼도 징계가 가능하게 했고,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행위도 최소 강등 이상 처분이 가능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더욱 강력한 경각심을 갖기 위한 규칙 개정"이라며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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